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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있으나마나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손실 보전을 위해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 불가피해 손해보험사들이 계약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지원을 않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여름 계속된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로 농작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농협공제가 전담하다시피 해 피해를 입은 농민 지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농협공제의 한 관계자는 “올해 178억원의 보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수가 300억원에 이른다”며 “추가적인 태풍 피해 가능성도 있어 올해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협공제가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위험 분산을 위한 재보험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농협공제는 80억원의 보험료수입과 345억원의 보험금 지급으로 265억원의 손실이 났지만 이 때는 대부분 계약을 삼성, 동부화재 등 일반 손보사들이 재보험으로 인수해 큰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올초 계약에서 국내 손보사들과 해외재보험사도 인수를 거부해 농협공제는 재보험으로 넘기지 못하고 계약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농협공제측은 매년 적자가 불가피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민간 손보사의 참여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정부 보조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을 정부가 인수해 재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보험료중 운영비 부분도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공제와 농림부는 관련법인 농작물재해보장법의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국고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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