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내 소속 기업들 간에는 불가피하게 용역거래가 발생한다. 그 형태는 공통 시스템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전산지원, 문제해결(trouble shooting)을 위한 기술지원, 인사ㆍ회계 등 일반 행정지원, 자회사의 자금차입에 대해 본사가 보증하는 지급보증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용역거래가 표준화와 통일성을 갖출 경우 글로벌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원가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용역제공은 글로벌 기업이 전세계를 차질 없이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역할을 수행한다. 글로벌 기업 내의 용역거래가 약육강식의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용역거래는 그 특성상 일반 상품거래와는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어 용역이 실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각 국의 과세당국은 글로벌 기업 내의 용역거래를 매우 심도 있게 조사하고 있으며 종종 납세자와 과세 당국 간에 상당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글로벌 기업 내 기업들 간의 용역거래와 관련한 세무상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필요한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이다.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공된 용역이 공급받은 기업에 경제적ㆍ사업적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그 판단기준은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독립기업이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로부터 동일한 유형의 용역을 과연 공급받을 것인가 이다. 독립 기업이었다면 사업적 가치가 없어 구매하지 않을 용역을 구매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도 않으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모회사의 주주활동(shareholder activity)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자회사의 비용으로 계상해서는 안 된다. 이는 모회사의 주주활동이 자회사의 수익증대나 비용절감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모회사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관련 비용은 모회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회사 주주활동의 예로서는 연결재무제표 등 모회사의 재무상 보고, 모회사의 주식발행과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유지를 위한 활동을 들 수 있다. 또한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차입과 관련해 지급보증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회사는 지급보증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제공하는 신용은 자회사의 사업에 가치가 있으므로 그 지급대가는 자회사 비용을 구성하게 된다. 다만 글로벌 기업의 소속기업이란 이유로 신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단지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서 우연하게 얻게 되는 혜택을 별도의 용역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국제적 기준은 별도의 용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서 용역의 제공 여부와 관련해 용역대가가 지불됐다는 이유로 용역은 당연히 제공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제적 기준은 용역대가가 지급됐다는 사실이 용역의 실제 제공 여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할 따름이다. 다만 특정 명목으로 대가가 지불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용역이 제공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prima facie evidence)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 내 용역거래와 관련된 두번째 세무상 쟁점은 실제 용역이 제공된 경우 제공용역의 대가가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 가격 지침은 용역제공에 대한 정상가격 결정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독립 기업들이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로 수령했거나 또는 수령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가격에 따라 용역대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 비용만을 보전받을 것인지, 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가산(Mark-up)해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과세기준은 없다. 다만 일상적인 행정용역은 용역제공에 소요된 비용만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반면 제공용역이 제공자의 주된 사업활동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발생 원가에 일정 이윤을 추가할 수 있다. 늘어나는 글로벌 기업의 용역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용역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시점부터 관련 증빙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증빙에는 제공받은 용역의 성격,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사업상 편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돼야 한다. 구체적인 증빙의 예로는 계약서,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및 발생비용 명세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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