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대폰 보조금 27만원 못넘는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 구매자 1인당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단말기 가격이 현재보다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령대별, 가입형태별로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이통 3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 등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과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가입자 1인당 평균 단말기 보조금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보조금 27만원 제한은 앞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과도한 보조금을 줄어들면 이통사의 투자 여력이 커져 품질,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대 가입자에게 다른 연령대 가입자보다 많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에게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