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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기준시가 34.3% 상승
입력2003-04-29 00:00:00
수정
2003.04.29 00:00:00
권구찬 기자
30일부터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평균 15.1% 오른다. 이 같은 조정률은 90년 이후 최고치다.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4.3% 상승했고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인 대전지역 아파트 기준시가도 26.0% 올랐다. 이에 따라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주택거래시장이 일시적으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1만8,937단지 516만3,000가구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이같이 고시하고 30일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ㆍ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가격이다.
새 고시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과 서초ㆍ강동ㆍ송파구 등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지난해 4월 정기고시 때보다 34.3% 올랐다. 시ㆍ도별로는 행정수도 이전을 앞두고 집값이 크게 오른 대전(26.0%)의 인상폭이 가장 컸고 이어
▲인천 22.0%
▲서울 19.5%
▲경기18.4%
▲경남 14.9% 등의 순이었다. 기초단체별로는 서울 광진구가 35.2%로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 유성구(32.8%)와 서울 송파구(32.4%) 등도 큰 폭 조정됐다.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Ⅲ 180평형으로 32억4,000만원이었고 연립주택으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신동아빌라 89평형(18억4,500만원)이었다. 또 지난해 4월보다 상승금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116평형으로 4억3,200만원이나 올랐다. 평당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구 대치동 도곡 주공2차 13평형(3,149만원)으로 조사됐다.
신현우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이번 조정으로 기준시가는 실거래가격의 85% 수준에 이르게 됐다”며 “그러나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올해 또 다시 조정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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