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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펀드, “물 만났네“
입력2003-07-06 00:00:00
수정
2003.07.06 00:00:00
우승호 기자
웹젠 공모에 3조3,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모이고, 거원시스템의 청약경쟁률이 2,500대1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공모주 시장의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저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는데 힘입어 공모주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지난 1일까지 코스닥시장에 신규 등록한 38개 기업의 공모가 대비 매매개시 첫날 평균수익률은 55.3%, 한달 후 평균수익률은 39.7%에 이르고 있다. 또 지난 4일 신규 등록한 썸텍ㆍ기가텔레콤ㆍ이라이콤 등도 개장 직후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을 경우 짭짤한 수익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엠씨에스로직가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를 하고 파워로직스ㆍ은성코퍼레이션ㆍ시스윌ㆍ휘닉스커뮤니케이션ㆍ아모텍ㆍ미광콘텍트렌즈ㆍ엔터시스템 등 7개 기업이 이번 달 공모를 준비하고 있어 공모주 시장의 뜨거운 청약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모주 열풍과 공모주 전용펀드=전문가들은 공모주 청약에 돈이 몰리고 있는데 대해 까다로운 등록심사로 등록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아진데다 기업가치에 비해 공모가가 낮아 투자매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공모주 투자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투자자 개개인이 일일이 청약에 참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공모주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공모주전용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거래소 상장기업은 공모주식의 15%, 등록기업은 10%, 실권주는 30%를 일반기관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웹젠ㆍ거원시스템 등 청약경쟁률이 높은 우량주는 펀드에 가입해야 더 많은 주식을 배정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환불일까지 청약자금을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공모주 펀드 고르는 방법=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일반주식에는 투자하지 않고 공모주ㆍ실권주에만 투자하는 펀드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공모주의 운용전략을 살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주식 등록이후 한달 이상 의무보유할 경우 주식을 더 많이 배정 받게 되지만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성은 커진다. 때문에 펀드의 성격이 보수적 인지, 공격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는 운용사의 운용능력ㆍ운용수익률을 살펴야 한다. 공모주 배정물량은 청약가격이나 의무보유기간 확약 등에 따라 운용사간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고를 수 있는 선구안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공모주펀드는 7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어떤 채권이 들어가 있는지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편입된 채권 등에 문제가 생기면 수익률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주펀드와 고수익(하이일드ㆍCBO) 펀드와는 채권의 투자대상이 다른점도 알아두면 좋다.
◇어떤 펀드들이 있나=공모주펀드는 일반적으로 채권에 70% 가량을 투자하고, 공모주로 추가수익을 획득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지난 6월 12일 설정된 동부투신의 `사모NEW해오름공모주혼합1호`는 누적수익률 1.645%로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28.6%에 달하고 지난 3월 4일 설정된 한국투신의 `부자아빠공모주안정혼합A-1`도 누적수익률 3.525%로 연 환산 수익률은 10.6%로 비교적 안정적인 고수익이 나오고 있다.
새롭게 준비 중인 펀드로는 동양종합금융증권의 `동양분리과세공모주펀드`와 `태광 분리과세 공모주 펀드`가 있다. 분리과세공모주 펀드는 국공채ㆍ은행채를 대상으로 투자함으로써 일반적인 채권형 펀드와 달리 안정성과 유동성을 강화한 후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 또는 등록되는 우량기업을 엄선, 공모주 투자로 고수익을 노린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근연 동양투자신탁운용 펀드매니저는 “공모주펀드는 안정적인 채권 수익률과 함께 추가수익 획득이 가능한 상품구조”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우수한 기업의 신규등록이 예정돼 있어 펀드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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