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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공동상표 지원사업 실시
입력2008-02-26 19:02:08
수정
2008.02.26 19:02:08
중기청, 신청접수
중소기업청은 브랜드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마케팅을 위해 공동상표를 개발하거나 사용되는 공동상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표개발 및 상표홍보에 소용되는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서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공동상표를 개발, 사용해야 한다.
지원업체 선발 시 참여 업체간의 결속력이 강하고 상품특성상 공동상표로 발전가능성이 큰 상표를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참가신청은 신규 공동상표 개발의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공동상표 홍보지원은 다음달 21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2-769-6729)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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