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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제도 대폭 개선
입력2002-04-01 00:00:00
수정
2002.04.01 00:00:00
외국기업간 결합기준도…新성장시장 감시강화기업결합신고 제도가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위주로 전환되고 외국기업간 결합을 우리 경쟁당국이 심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는 등 대폭 개선된다.
또 스포츠,유선방송,여행 등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크게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시장특성에 맞는 경쟁촉진정책'추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선진화, 사전신고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특히 외국기업간 결합신고 및 심사기준을 신설해 국내 영향이 큰 외국기업간 결합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통망,자금력 등 우월한 힘을 이용, 여타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혼합결합'의 심사강화방안도 마련하되 소규모 기업결합이나 시장점유율 일정기준 미만 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건설,금융,정유,운수 등 카르텔 형성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지속 감시하는 한편, 스포츠,여행,유선방송 등 신성장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 진행에 따라 철강 등 이미 민영화된 분야의 경쟁상태를 점검하고 도시가스 등 지역독점성이 강한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야에서는 에너지,금융,유통,부동산,여가산업,교육 등 6개 시장과 노인,청소년, 부녀자, 아동,농어민,학생 등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상반기중 시정조치를 마무리짓고 하반기에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요정보 고시제'를 확대실시하고 광고실증제와 정정광고명령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연내 인터넷경매, 사금융 등 15개 부문에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올해 대기업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개편된 제도를 바탕으로 가공자본에 의한 계열사 확장과 동반부실화 위험을 차단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보급 을 통한 자기규율과 시장감시에 중점을 두는 한편, 대기업의 횡포차단과 하도급제도의 지속개선을 통해 중소기업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정위 직원에의 사법경찰권부여 및 사소제도 활성화 등 법률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통해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국제기준에 맞는 경쟁법 운영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또 국내영향이 큰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 등 경쟁법 역외적용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내 호주와 경쟁법 역외적용을 위한 양자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도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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