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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제 2007년 2월 시행

평택항의 화물유치 촉진을 위해 선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화물유치 인센티브제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인센티브제의 주요내용은 ▦2006년말 기준 총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이 24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이상 처리한 업체 ▦2005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동량 처리업체, ▦신규취항 선사는 전체 처리 물동량에 대해 인센티브 비율과 표준 하역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 위해 신규기항 선사에 대한 운항 손실 보전금, 중국의 환전화물 취급선사 지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하역료, 운영사별 목표 물동량을 설정 등 선사를 위한 인센티브제 뿐만 아니라 부두운영사, 화주 등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전수 경기도 경제항만과장은 “평택항은 지금까지 부두가 부족해 밀려드는 화물을 수용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컨테이너부두가 2개로 늘어난다”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2010년까지 100만 TEU의 물동량을 창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특히, 인센티브제 도입과 함께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용지, 외국인 투자기업, 물류시설 용이 등을 평택항을 종합물류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48만평의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고 해운ㆍ항만 관련 종합업무 지원시설인 마린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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