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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기업 대출기간 연장등 외자유치 제한 완화

중국은 이달 중순부터 대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국내 외국자본 기업에 대한 제한을 상당폭 완화할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중국 인민은행 관계자는 오는 15일부터 외국자본 기업은 중국 외환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부채상황 정보나 담보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출금 담보를 위해 외국은행에 특정한 신용등급 보유를 요구하던 제도도 폐지되고, 대출기간도 최대 5년으로 연장되는 대신 중국 외환은행이 신용위험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규제 완화책이 시행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은 외국환 구매를 제외하고는 어떤 용도로도 돈을 사용할 수 있게된다. 중국은 또 외국의 거대 도·소매 기업들이 본토내 30개 성의 성도(省都)와 자치지구를 포함한 모든 주요 도시에 대리점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이전에는 외국자본 소매기업들의 경제활동을 11개 주요 도시와 해안선을 따라 설립된 경제특구로만 한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도 여전히 외국자본의 자격과 합작기업내 외국 자본의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라 소매업자와 도매업자들이 투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년전부터의 전세계 매출액이 연간 20억 달러와 25억 달러에 각각 달해야 하고 자산도 2억 달러와 3억 달러가 돼야 한다. 또 합작시 중국측 파트너는 최소한 51%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외국기업은 「선진 경영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중국산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편의점과 전문점의 경우에는 중국 기업의 지분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이 새로운 규정은 홍콩(香港), 타이완(臺灣), 마카오의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된다. /베이징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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