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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개 사립대 총장들 "개정 사학법 폐지하라" 정부·정치권 정면압박…갈등 증폭 예고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4일 서울 서강대학교 마테오관 리셉션홀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3불정책’ 재검토와 사립학교법 재개정 건의 문제를 논의키위해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임시총회’회의에 앞서 손병두 회장(서강대 총장)의 환영사를 듣고있다. /배우한기자 130여개 사립대학 총장들이 사립학교법을 폐지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을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사학법 재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적은 있지만 대학 총장들이 사학법 폐지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사학법에 대한 사립대 총장들의 우려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4일 오후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 사립학교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특히 개방형 이사제는 현행 헌법질서에 배치되고 대학평의회제도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최근 특정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수노조의 설치를 위한 입법시도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며 "교수노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입법으로 인정된 예가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헌법재판소와 국회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사학법에 반대하는 총장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손병두 회장은 "상당수의 총장들이 사학법을 재개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혀 결의문에 반영됐다"며 "개방형 이사제나 대학평의회제도가 시행되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사학법 개정안은 정치권이 최대 쟁점인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으며 헌법재판소는 사학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헌법소원을 올해 안에 매듭지을 방침이다. 하지만 결의문에는 당초 관심을 모았던 '3불정책(고교등급제ㆍ대학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및 재검토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3불정책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지역마다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130여개 대학 총장이 참석해 사학발전정책 위킹그룹의 재정분과ㆍ자율화분과ㆍ사학법분과가 내놓은 보고서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협의회는 워킹그룹을 통해 대학 자율화 및 재정자립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한 후 다음달 28~29일 열리는 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7/05/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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