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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시장 내달 개방/외국사 지점설치 신고제 전환

내달 중순부터 투자신탁 시장이 개방된다.재정경제원은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투자신탁 회사의 국내 지점설치 허가기준 중 상호주의 및 경제적 수요심사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대신 수익자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사무소 설치 허가제를 사실상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투자신탁 증권의 판매는 증권회사, 외국증권사의 국내 지점및 기존 위탁회사 등을 통해서 하도록 하되 재경원 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열리는 경제장관 회의와 내달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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