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의 의뢰로 기초연금 정부안의 예상수령액을 추계한 결과, 올해 기준 만 20세(1993년생) 청년이 기대여명까지 생존한다면 65세부터 23년간 2억5,019만7,000원(불변가격 기준)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유지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2억9,279만6,000천원을 수령하게 돼, 이 청년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4,259만9,000원을 덜 받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기초연금 입법예고안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기대여명을 모두 반영한 수령액 추계 결과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대여명이란 각 연령별로 남아 있는 수명을 뜻하는 용어로, 흔히 쓰이는 평균수명은 0세의 기대여명을 가리킨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서는 기초연금 정부안의 수령액이 물가상승률로만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돼,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임금상승률을 수령액 인상에 고려한다는 입법예고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과소 추계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수령액이 임금상승률에 연동돼 있지만 기초연금 정부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간다. 다만 5년마다 임금상승률과 비교해 추가로 수령액을 올릴 여지를 열어놓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5년간의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를 100% 반영해 기초연금 평생 수령액을 추계했다.
그 결과 현재 20세인 청년의 경우 기초연금 정부안이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면 수령액이 4,200만원 넘게 줄어들고, 30세는 2,782만1,000원, 40세는 1,541만4,00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50세인 국민은 기대여명을 누릴 경우 19년간 9,440만3,000원을 현행 기초노령연금으로 받는 반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8,493만6,0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임금상승률을 수령액에 반영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예산 규모가 5년마다 일시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상승률을 5년마다 100% 반영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인상할 경우 소요 예산은 2018년 12조3,000억원(경상가격 기준)에서 2019년 16조원으로 뛰어 1년 만에 3조7,000억원이 더 필요하고, 2023년 21조8,000억원에서 2024년 28조1천억원으로 6조3,000억원이 더 들어가게 된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가 재정부담 급증을 이유로 임금상승률에 맞춰 기초연금 수령액을 올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임금상승률이 5년마다 100% 반영된다고 해도 현재 청년은 기초노령연금보다 4,000만원 이상 손해를 본다"며 "미래세대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못한 기초연금 정부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기초연금 정부안은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40년 1인당 조세부담액이 98만원(불변가 기준)이지만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되면 88만원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기초연금을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임금인상률에 연동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저소득 가입자의) 국민연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방식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을 올려주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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