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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이후 혼인신고 배우자도 以前 사실혼땐 군인연금 줘야"

서울행정법원, 승소판결

연금수급 제외 대상인 61세 이후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라도 그 이전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남편과 두 번 이혼했다가 남편이 72세일 때 혼인신고를 하고 지내다 사별한 뒤 연금을 신청했지만 연금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A(55ㆍ여)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원고와 첫번째 협의이혼 후 약 2개월 외에는 동거를 계속했고 이혼신고 후에도 같이 살면서 자녀들을 결혼시켰으며 함께 여관 등을 경영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했다. 또 이혼 기간 중 주민등록등본ㆍ의료보험증상으로도 원고가 망인의 처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해 연금지급 대상”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예비역 중령인 남편과 지난 85년 혼인신고를 한 뒤 87년 7월 협의이혼했다가 그해 9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90년 9월 협의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05년 7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남편이 2005년 8월 숨지자 A씨는 군인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유족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법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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