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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쿠어스 입찰논란] 법정 공방으로
입력1999-07-14 00:00:00
수정
1999.07.14 00:00:00
한기석 기자
미국 쿠어스는 14일 청주지법에 「진로쿠어스 재입찰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제기했다.쿠어스측 관계자는 『OB가 입찰 마감일인 지난달 25일 이후 입찰가격을 올린 수정 제안서를 낸 것은 입찰 주관사인 체이스증권이 제시한 입찰지침 12조를 어긴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재입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쿠어스의 가처분 신청 제기에 따라 청주지법은 열흘 이내에 이해당사자의 공청회 등을 통해 수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주에 쿠어스와 OB, 법정관리인 등 진로쿠어스 입찰 관련자들을 불러 법원주관 아래 재입찰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마감된 진로쿠어스 입찰은 채권단이 응찰가격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찰시켰다.
쿠어스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판단을 정면 거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쿠어스는 그동안 『입찰제안서 제출시한까지 우리가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만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며 『불공정 입찰행위를 한 OB맥주는 실격처리해야 된다』고 반발해 왔다.
OB맥주는 이에 대해 『쿠어스사가 당초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상거래채권(254억원)을 입찰시한이 경과한 26일 추가 제출해 결과적으로 입찰금액을 변경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맞불공세를 폈다. OB는 또 『OB는 이미 지난 12일 법원의 재입찰 결정을 수용한 바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입찰 관련 당사자들을 다시 불러 앞으로의 최종 입장을 들었다. /한기석
한기석 기자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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