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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보완필요
입력2003-12-24 00:00:00
수정
2003.12.24 00:00:00
양정록 기자
보건복지부가 도입키로 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창보 사무국장은 복지부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을 백혈병 환자 K씨(39ㆍ여)에게 적용해본 결과 2002년 6월~올해 8월까지 15개월간 부담한 의료비 4,057만원 중 추가경감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 223만원(5.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에 따른 혜택이 적은 것은 본인부담 의료비 4,057만원 중 87% 가량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이나 외래진료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한국백혈병환우회 회원 중 2002년 1월1일 이후 백혈병 진단을 받은 환자 75명을 대상으로 영수증을 수집ㆍ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비급여항목 본인부담 의료비는 355만원으로 총 본인부담액 510만원의 70%를 차지했다.
복지부가 내년 초 도입하겠다고 밝힌 본인부담상한제는 동일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 6개월 누적액이 1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김 국장은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돼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며 복지부가 상한제 재설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의료비가 평균소득의 2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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