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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자체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입력2004-01-14 00:00:00
수정
2004.01.14 00:00:00
임석훈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지역발전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또 올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료 감면, 고용보조금 등으로 300억원을 지원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오는 3월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균형발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내용 및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협약을 바탕으로 매년 세부적인 투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또 재정자립도, 인구변화율 등을 고려해 낙후지역을 지정해 생활환경 개선, 지역특성화개발 등을 추진한다.
한편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토지임대료 감면, 고용보조금 등으로 300억원을 지원한다. 산자부는 1ㆍ4분기중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기업지방이전촉진센터를 설립,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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