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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대납미끼 고리사채업자 적발
입력2002-11-24 00:00:00
수정
2002.11.24 00:00:00
금감원, 160개업체 경찰청 통보신용카드 연체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대부업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연66%를 초과하는 이자나 수수료를 챙긴 사채업자들이 또다시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당국에 통보됐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24일 "대부업법 시행 이후 이달 초부터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을 통해 조사를 벌여 연체대납을 통해 고리의 수수료를 챙긴 160여개 업체를 적발, 대부업법 위반으로 지난 22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초에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적인 카드 담보대출과 할인(일명 카드깡) 행위를 한 165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조 팀장은 "연체대납을 해주는 업체들의 경우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제한을 어기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앞으로도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사법당국에 계속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법 시행 이후 전국의 생활정보지나 전단지 등을 통해 사채업 광고를 내고 있는 업체들의 광고내용을 분석한 뒤 내년 1월26일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대부업자로 처벌할 계획이다.
조 팀장은 "지금까지 파악된 광고행위만 약 4,500건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업 등록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초까지는 10만건 이상의 광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고를 한 업체는 무조건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카드 연체대납 대출을 받으면서 고리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당할 경우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 8655~8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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