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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제호 사용금지 손배청구

지난 80년 폐간된 일간지 신아일보 장기봉(76) 전 사장이 동명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신한일보사를 상대로 지령ㆍ제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예훼손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5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했다. 장 전사장은 “㈜신한일보사는 신군부에 강제 폐간된 신아일보를 재창간한 것처럼 제호와 지령 등 허위사실을 인쇄ㆍ공표하고 `재창간`축하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등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한일보사는 이에 대해 “지난 2001년 12월 문화관광부에 `신아일보`라는 제호를 등록해 정기간행물등록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과거 신아일보와 동일한 제호로 `지령을 연계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문광부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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