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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골프 허용
입력2003-07-06 00:00:00
수정
2003.07.06 00:00:00
정문재 기자
이용섭 국세청장이 최근 국세청 간부들에 대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골프를 쳐도 좋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 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골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간부가 골프를 하지 않는다면 기관의 경쟁력이나 유관 기관과의 협조관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달부터 지방청장이나 간부들은 조직 활성화와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골프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다만 어떤 경우에도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관련자 및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고 “앞으로 그런 행위가 있는지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취임 때 약속한 대로 재임기간에는 골프를 치지 않을 것”이라며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는 옛말은 국세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교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절도 있게 처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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