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일문일답

■ 중장기 세제 개편 방향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열거주의는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제도로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도가 여기에 속한다. 포괄주의 과세제도는 세법의 열거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제도로 특정소득이 세법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비과세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포괄주의 제도는 열거주의에 비해 과세기반이 넓고 신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도 과세할 수 있어 소득의 종류와 원천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결납세제도란 무엇인가.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그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로서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분사화와 사업부제를 선택함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결대상기업 중 적자기업의 결손이 흑자기업의 이익과 상계되어 법인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결손기업의 퇴출이 지연돼 구조조정에 역행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유산세 체계와 유산취득세 체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유산세 체계는 사망자가 남겨놓은 국내외 모든 재산을 과세단위로 해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ㆍ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각 상속인별 재산의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상속세수가 크고 조세행정이 간편하다. 하지만 특정상속인에게 부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 유산취득세 체계는 상속인별로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단위로 해 각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가액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가 다수인에게 분산될수록 세부담이 낮아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장분산을 통한 세부담회피로 악용될 수 있고 조세행정이 복잡하며 유산과세 체계에 비해 상속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유산취득세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전제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상속관행과 부동산 등기제도 등을 감안할 때 상속재산의 분할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 것이 제도 도입의 제약이다. -부가급여는 무엇인가. ▦부가급여(fringe benefit)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편익 가운데 금전적인 보상이나 현금급여를 제외한 모든 편익을 의미한다. 사택ㆍ차량제공ㆍ종업원 학자금보조ㆍ 주택자금저리융자ㆍ국민연금ㆍ 기업연금 등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금ㆍ구내음식용역제공ㆍ회사운영 편의시설(스포츠클럽 등)제공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급여는 많은 경우 복리후생비 형태로 지급되고 있고 대부분 기업과세 소득계산시 손금산입이 허용되고 개인소득세 단계에서는 비과세된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 6월 임시국회 상정안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신축주택의 범위는. ▦지난 5월23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가 직접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들어간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분양받는 경우는 내년말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해야 하며 지난 23일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는 주택도 해당된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내년말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는. ▦전용면적 50평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건평 80평 또는 대지 150평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넘는 단독주택이 해당된다. 또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하면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뒤 입주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지난 22일 이전에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23일 이후 동일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는. ▦신축주택은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은 세금이 면제되고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취득ㆍ등록세, 양도소득세 경감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올해 말 서울 소재 33평형 신규분양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받고 5년후에 양도차익 4,000만원을 남기고 매도한 경우를 가정하면 취득ㆍ등록세는 현행 1,120만원에서 정후 840만원으로 280만원이 줄어든다. 사업자의 취득ㆍ등록세도 296만원에서 148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양도소득세도 현재는 645만원을 내야하지만 개정후에는 전액 면제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1,073만원이 줄어 경감률이 52.1%에 달한다. -신용카드 공제율 인상시 세금 경감액은 얼마나 되는가. ▦구체적인 경감액은 개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연간 급여에 따라 달라지지만 종전과 같은 금액을 사용했다고 할 때 대략 연간 소득공제액과 경감세액이 지금보다 두배 정도 늘어난다. 연봉이 3,0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이 가운데 30%를 신용카드로 썼으면 지금은 11만원을 공제받는다. 그러나 개정후에는 9만원 늘어난 2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신용카드 매출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은. ▦식당업자가 연매출액이 전년도 8,000만원(카드 매출 5,000만원)에서 올해 1억원(카드 매출 7,000만원)으로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감면받는다고 할 때 현재는 308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되지만 개정후에는 277만원으로 31만원(11%) 줄어든다. 또 매출액 총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하면 현행 308만원에서 개정후 265만원으로 43만원(14%) 감소한다. 전용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