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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준칙] 제정권 공인회계사회로 이관
입력1999-02-26 00:00:00
수정
1999.02.26 00:00:00
회계감사준칙의 제정 권한이 민간기구인 공인회계사회로 넘어갔다.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회계기준의 제정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회계감사준칙 제정권을 공인회계사회로 이관키로 했다.
지금까지 회계감사준칙은 공인회계사회가 만들어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금감위는 회계감사기준의 증선위 심의권과 금감위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계감사기준은 기업 회계와 관련된 일종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준칙은 법률에 속한 시행령과 같다』며 『법률에 해당하는 회계감사기준 제정권은 여전히 금감위가 갖게 된다』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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