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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팬오션 '불량기름 분쟁' 승소
입력2009-09-10 18:38:13
수정
2009.09.10 18:38:13
STX팬오션이 6년여 동안 이어진 '불량기름 분쟁'에서 승소해 10억원을 받게 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STX팬오션 소속의 간트비전호는 지난 2003년 4월 미국 뉴올리언스항에서 오션콘넥트 측으로부터 선박연료(벙커유)를 공급 받은 뒤 엔진고장을 일으켰다. 불량 벙커유를 공급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STX 측은 같은 해 6월 런던중재재판소에 120만달러 규모의 중재신청을 제기했고 2005년 86만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했다. 그러나 STX 측은 선박수리와 피해에 대한 비용에 더해 법률비용ㆍ검사비용 등을 들어 국내 법원에 총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오션콘넥트 측은 "계약사항은 미국법에 의거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다퉈야지 한국 법원의 소송에는 응할 수 없다"고 버텼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계약의 실질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한국 법원에서 하는 게 맞다"며 재판을 진행했으나 "중재 합의금 86만달러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STX팬오션 측은 중재소송을 진행하면서 든 법률비용이나 선박 검사비용 등도 배상해줘야 한다며 다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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