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붙박이장ㆍ옷장ㆍ싱크대등 가구품목, 새해부터 기본품목으로 바뀐다
입력2003-12-31 00:00:00
수정
2003.12.31 00:00:00
이종배 기자
붙박이장 등 일부 마감재가 당초 별도 계약대상(분양가 미 포함)에서 기본품목(분양가 포함)으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월 건설업체들이 마감재를 빌트인으로 구성 분양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붙박이장ㆍ가전제품 등을 별도 계약품목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건물 신축시 설치되는 일부 마감재를 분양가에 포함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정했다. 새 규칙은 새해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초 입법예고 안은 붙박이장, 싱크대, 옷장 등의 가구제품과 가전제품, 위생용품, 고급 비데ㆍ욕조 등을 별도 계약품목으로 정했다. 반면 바뀐 개정 규칙은 붙박이장, 옷장, 싱크대 등 세가지 품목을 기본품목으로 정해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에 포함되는 마감재가 일반 변기ㆍ욕조, 붙박이장, 싱크대, 옷장 등으로 늘어났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한 관계자는 “가전제품과 위생용품 등은 당초 원안 대로 별도 계약품목으로 구분 했다”며 “그러나 붙박이장 등 사업승인을 받을 때 설계도면에 포함되는 가구제품에 대해선 기본품목으로 정해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새 규칙의 골자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