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통법규 위반자 차보험료 최고 50% 할증/99년 5월부터

◎위반횟수·경중따라 차등적용/음주운전때도 50% 앞으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50% 인상된다. 반면 교통법규를 준수한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는 8%까지 낮아진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을 발표하고 운전자들이 보험계약을 연 1회 갱신할 때마다 과거 3년간의 교통법규 위반횟수와 경중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을 책정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이같은 보험료 할증률은 1단계로 오는 12월부터 99년 4월까지 1년6개월간의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집계, 99년 5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또 이후에는 3년단위로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등 11가지)를 위반한 운전자는 위반 횟수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1회 위반 5%, ▲2회 10% ▲3회 20% ▲4회 30% ▲5회 위반은 50% 할증된다.  특히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은 한번만 적발돼도 50% 할증된다.  그러나 중대교통법규는 물론 주·정차 위반 등 일반법규를 단 한건도 위반하지 않은 법규준수자에 대해서는 준수기간별로 ▲1∼2년 미만 2% ▲2∼3년 미만 4% ▲3년 이상은 8%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권홍우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