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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 차보험료 최고 50% 할증/99년 5월부터
입력1997-11-14 00:00:00
수정
1997.11.14 00:00:00
◎위반횟수·경중따라 차등적용/음주운전때도 50% 앞으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50% 인상된다. 반면 교통법규를 준수한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는 8%까지 낮아진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을 발표하고 운전자들이 보험계약을 연 1회 갱신할 때마다 과거 3년간의 교통법규 위반횟수와 경중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을 책정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이같은 보험료 할증률은 1단계로 오는 12월부터 99년 4월까지 1년6개월간의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집계, 99년 5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또 이후에는 3년단위로 교통법규 위반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등 11가지)를 위반한 운전자는 위반 횟수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1회 위반 5%, ▲2회 10% ▲3회 20% ▲4회 30% ▲5회 위반은 50% 할증된다.
특히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은 한번만 적발돼도 50% 할증된다.
그러나 중대교통법규는 물론 주·정차 위반 등 일반법규를 단 한건도 위반하지 않은 법규준수자에 대해서는 준수기간별로 ▲1∼2년 미만 2% ▲2∼3년 미만 4% ▲3년 이상은 8%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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