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항만시설 민간소유 인정키로
입력1998-10-27 16:32:00
수정
2002.10.22 10:47:15
정부는 내년부터 대기업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한 부두 등 항만시설의 민간소유를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한 부두 등의 경우 '항만시설의 국가귀속 원칙'에 따라 국가에 기부한후 사용해야 하는 현재의 규정을 고쳐, 민간인들이 건설한 전용부두 등은 민간소유를 인정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할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해양수산부 관련규제 778건중 591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현재 포항제철,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정유사 등 대량화물화주의 경우 자가화물 운송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나 올해중 이 규정을 폐지, 자가화물을 자체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철원료, 석탄 등의 운송 때 한국 국적 선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의무화한 해운산업육성법도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5년으로 돼있는 도선사 면허유효기간을 폐지하고 해운선사들이 마음대로 도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선사 순번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현재 60㏊까지 허용되는 수산물 양식업을 위한 수면개발 제한을 올해중 폐지하고 협동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대상자 및 영업조합법인의 구성원 제한도 폐지, 대기업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연안어업의 종류를 현재의 16종에서 8종으로 통합, 연안복합형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연승, 채낚기, 손꽁치, 문어단지 등을 모두 사용해 어로활동을 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