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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 양도·담보 금지/스톡옵션제 운영기준

◎행사가격·기간 등 서면계약 의무화스톡옵션제도에 따른 주식매입선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8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주식매입선택권 운용기준을 이같이 마련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증관위는 또 회사와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 행사기간, 행사방법과 절차는 물론 취소에 관한 사항을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시켰다.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자격은 원칙적으로 재임,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해 허용하되 임원임기가 만료되거나 부득이하게 퇴직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일정기간내(최소한 3개월이상)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임의로 퇴직한 경우와 권리행사자의 고의 및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기타 계약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식매입선택권을 취소할 수가 있다. 특히 증관위는 공정한 스톡옵션제도의 운영을 위해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총결의와 정관변경내용 및 행사내용등을 신고, 공시토록 했으며 관련서류의 비치의무도 부과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벤처기업의 경우 기존 등록법인의 등록절차에 따르도록 했으며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획서만 제출하도록 규정을 제정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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