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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텍, 자금담당 임원 횡령 유죄
입력2010-07-09 16:44:26
수정
2010.07.09 16:44:26
김홍길 기자
에스텍은 9일 자금담당직원이었던 채중희의 횡령사고 관련,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공시했다. 일부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전체 횡령금액에 비해 미미해, 자금담당 임원에 대한 유죄는 원심과 같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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