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서민 생필품 중 하나인 설탕을 제조하는 CJ와 삼양사ㆍ대한제당 등 3사가 지난 91년부터 무려 15년 간 출고물량과 가격을 담합해 막대한 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CJ와 삼양사ㆍ대한제당 등 국내 3개 설탕 업체들이 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것을 적발해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51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ㆍ대한제당 등 2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CJ 227억6,300만원, 삼양사 180억200만원, 대한제당 103억6,800만원 등이다. 이중 CJ는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고발을 면했으며 과징금도 50% 감면됐다. 삼양사와 대한제당도 자진신고를 했지만 1순위(100%)와 2순위(50%) 자진신고자만 제재를 감면해주는 규정 때문에 감면받지 못했다. 이들 3사의 관련제품 매출액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간 2조6,000억원에 이른다. 관련 매출액의 15∼20%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이들 3사는 90년 말 각사 영업본부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듬해 원당수입 자유화를 앞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CJ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 등으로 내수시장 물량반출 규모를 정한 뒤 매년 초 또는 매월 각사 임직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수요에 따라 조정해왔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중 한 업체가 합의를 위반해 상당량을 몰래 출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이듬해 물량에서 정산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5년 6월 이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한 업체의 직원이 지하주차장 창고에 증거자료가 은닉됐다고 제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제보자에게 3억~5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불공정행위 신고자 중 사상 최대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밀가루와 세제에 이어 설탕 담합까지 적발된 CJ는 3개 생필품 담합에 모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통해 고발이 모두 면제됐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90년대의 가격인상이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며 이 부분까지 담합으로 간주,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담합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자진신고도 했으나 담합기간을 15년으로 인정해 과징금을 계산함으로써 너무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것이다. CJ의 한 관계자는 “90년대 가격인상은 개발연대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으며 가격인상 시기와 폭도 물가 당국의 재가를 받아 단행했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양사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는 행정소송 등의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고 대한제당은 “향후 우리 측 입장과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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