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는 미국진출 기업 관계자 및 변호사, 변리사 등 지재권 분야 관련 종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 증명표장제도 및 비전형 상표제도 소개와 이로 인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국제특허분쟁컨설팅ㆍ소송보험 사업과 미국의 지재권 제도 및 분쟁사례 관련 정보제공사업, 미국에 설치예정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업무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042-481-5761)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75)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제 지재권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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