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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공사장 소음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도봉구 창5동 주민 155명이 건물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시공사인 R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시공사는 주민 1명에 30만원씩 모두 4,57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주민들은 자신의 주택과 불과 3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R종합건설이 지난 4월부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성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소음(70㏈초과)과 진동(65㏈ 초과)이 발생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 주민들은 또 공사장에서 먼지까지 날아들어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최근 R종합건설을 상대로 1억5,5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정승량 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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