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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 법률상담실] 횡령액 변제해도 처벌 불가피
입력1999-06-27 00:00:00
수정
1999.06.27 00:00:00
문=직원 25명을 두고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며칠전 영업부 수금담당직원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700여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추궁했다. 그러자 그 사원은 동생의 결혼비용이 조금 모자라 급히 사용했다며 1주일 후에 반드시 입금시키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우선 형사고소하려고 한다. 그러나 후일 그 돈을 변제한다고 하면 그가 처벌받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그 직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답=결론적으로 말해 그 직원의 행동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처벌의 정도는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다르다. 다시말해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구속될 수 있고 벌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횡령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해 고소까지 취하한다면 좀 더 가벼운 벌금형이 예상된다. 이와같이 형사법상의 죄가 되는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단 죄가 됐다면 그 후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용서를 했다고 해도 아무런 처벌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사가 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업무상횡령죄 등 재산죄에 대하여는 잘 적용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도 피의자의 범죄경력조회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다시말해 누구나 범죄성립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완벽하게 해결한 후 수사기관에 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도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한다.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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