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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사건 관련자 연금 환수조치/공무원연금공단

◎노 전 대통령 4,600여만원/전 전 대통령 대상서 제외총무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최근 노태우 전대통령 등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12·12 및 5·18사건 관련자 11명에게 그동안 받아온 공무원 연금을 반납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노 전대통령을 비롯한 황영시 허삼수 허화평 이학봉 차규헌 장세동 주영복씨는 대부분 군 예편후 공직에 근무하다 퇴임한 뒤 매달 재직 당시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아왔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이같은 조치로 연금의 전액반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따라 노전대통령은 예편후 내무장관 등 공직에 약 2년여간 재직했기 때문에 4천6백여만원의 연금을 반납해야 하고 ▲허화평씨 1억3천1백여만원 ▲허삼수씨 1억4천9백여만원 ▲주영복씨 2억5천4백여만원 ▲황영시씨 2억3천2백여만원 ▲차규헌씨 1억3천6백여만원 ▲장세동씨 1억7천3백여만원 ▲이학봉씨 7천7백여만원의 연금을 각각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따로 받았던 정호용 이희성 최세창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36만6천원, 9만9천원, 1백69만여원의 연금을 각각 되갚아야 한다. 그러나 유학성씨는 유죄확정 판결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전두환 전대통령은 예편후 선거직 공무원인 대통령에 재직했기 때문에 각각 연금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대해 이량우 변호사는 『유죄확정 판결 이후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연금을 환수조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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