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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제민주화 이번엔 '부자 증세'… 소득세 과표조정 마찰 예고

이한구 "복지재원 늘리려면 여유있는 사람 증세<br>"과표 기준 하향·금융종합과세도 조정 가능성


새누리당과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표적이 대기업에 이어 이번에는 '부자 증세'로 옮겨가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은 복지재원 때문에 일부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일반인 증세가 아니고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주식양도차익처럼 노동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주식이익은 안 내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며 "파생상품에 과세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면 복지재정이 조금 커버(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의 4ㆍ11 총선 공약 중 자본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등을 이르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박 전 위원장이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의 공약으로 이른바 '줄ㆍ푸ㆍ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던 것에 대해 "줄ㆍ푸ㆍ세 정책이 만고불변이 될 수 없다. 세금을 줄이자는 부분은 확실히 방향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세제정책 기조가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됐음을 선언한 셈이다.

이로써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세제개편안 마련 작업에도 적지 않은 여파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사실상의 감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종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강화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주장을 면밀히 살피는 중이다.

특히 이 원내대표의 증세 방침이 과표 조정으로까지 미칠 경우 주요 과표구간의 올리려는 정부의 방침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재정부는 특히 소득세 과표구간 중 '과표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세율 35%)의 폭이 너무 넓다고 판단하고 있어 해당 구간의 하한을 1억원대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 그런데 새누리당이 부자 증세를 주장할 경우 이 구간의 상한을 3억원보다 낮추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해당 구간의 하한은 1억5,000만원선으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내 일각에서도 이 구간 하한을 2억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과표 3억원 이하의 일부 고소득자 중에서도 38%의 최고세율(현재는 과표 3억원 초과시에만 적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금융소득 과세기준 강화 부문에 대해서는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정부의 입법 방향에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을 현행 '4,000만원 이상'보다 낮추는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2,000만원 이상'으로, 민주통합당은 '3,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자고 공약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3년간 거래세율을 0%로 한 뒤 0.001%로 높이는 단계적 과세 방안 등이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에 주고 있는 각종 감세 혜택도 대거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유수의 대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었지만 사회공헌 등의 실적은 너무 모자랐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세제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 감세 부분도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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