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 9월 포스코의 허위 제출 사실을 파악해 포스코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취소하도록 동반위 측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의 홈페이지 등록·공개일자를 속이고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사후 가공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반위는 포스코에 관련 임직원 대상 교육 등 이번 사태의 예방을 위한 조치와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포스코가 허위 자료 제출로 동반성장지수의 근간을 훼손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저해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기준을 담은 `동반성장지수 운영규정(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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