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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대표 「노동법 연내 처리」 기자간담회
입력1996-12-18 00:00:00
수정
1996.12.18 00:00:00
◎“노사안정, 빠를수록 좋을 것”/원만한 타협 안될땐 단독강행 시사/시기 놓치면 국회 존재이유 사라져신한국당 이홍구 대표는 17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 처리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동법 개정은 우리 경제회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특히 『이번 노동법 처리시기를 놓칠 경우 국회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며 야당과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이 단독처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이대표와 일문일답 내용.
노동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대표의 입장은.
▲노동법 개정문제는 우리 경제와 직결된다. 하루빨리 국가적인 해결책을 결정했으면 하는 여론이 강하다. 특히 우리 경제지표는 당초 예상보다 대단히 좋지않다. 이제 노동법에 관한 어떤 결론도 없이 나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회기안에 처리했으면 좋겠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연내 처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는 불확실성의 문제다. 노사안정을 가져올 법안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만일 집권여당이 이런 선택을 늦춘다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소명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물론 정부안이 대타협을 이루지못한 흠이 있지만 일단 당의 원칙적인 안으로 수용할 방침이며 특별전담반을 임명할 생각이다.
특별전담반은 무엇을 다룰 생각인지.
▲특별전담반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노동관계법을 정돈하겠다. 그러나 정부안의 기본골격은 바꾸지 않겠다. 다만 필요성이 있다면 적절히 보완하겠다.
정리해고제 도입과 복수노조 허용문제 등 노동관계법 주요현안에 대해 노사는 물론 여야가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인 상태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데 이는 대표의 「물리력 배제」라는 평소 원칙과 어긋난 것 아닌가.
▲시기를 놓쳐 노동법 개정을 제때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안이 처리된 것은 여당이 협상력이 있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아마 야당도 협조할 것이다.
이번 노동관계법 처리문제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데.
▲다소 실례가 되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야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것도 야당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처리 방침은.
▲3당 영수회담 때도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입장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다만 안기부법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상의 차이라고 생각한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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