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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조흥은행 임원배상보험 가입 대조

제일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은행업무 전반에 관해 책임을 지는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조흥은행은 그동안 가입했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탈퇴할 예정이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8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임원배상책임보험도 새로 가입하고 이와는 별도로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일은행은 현재 외국 보험사에 설계를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보험 방식으로 국내 보험사와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호리에 행장이 취임한 이후 임원 관련 보험이 없다며 가입을 지시했다』며 『국내에는 유사한 보험이 없어 외국 보험사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보험은 임원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배상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만큼 보험료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흥은행은 이달로 만기가 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재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흥 관계자는 『임원들에 대해 스톡옵션을 도입한데다 주주들과 약정까지 맺은 상황이어서 책임경영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임원배상책임보험이 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는 청구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제한이 많아 현실성이 없다는 것도 한 이유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두 은행의 결정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보험 가입을 찬성하는 쪽은 임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이미 책임경영을 천명한 마당에 경영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달 임원보험이 만기가 되는 주택은행은 재가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처음부터 가입을 하지 않은 국민은행은 새 행장이 취임해도 보험은 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석기자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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