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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비리’ 특검再議…4일 국회정상화
입력2003-12-04 00:00:00
수정
2003.12.04 00:00:00
이동훈 기자
여야 총무들은 3일 총무회담을 열고 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표결 직후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노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전면 마비된 국회는 9일만에 정상화된다.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담에 불참한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3당 총무회담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위임했다.
한나라당 홍 총무는 “표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는 전제 하에 모든 국회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합의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 총무는 “정치개혁, 부안사태, 수능파문, 이라크 파병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위, 교육, 통일외교통상, 산업자원 등 상임위도 곧바로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4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예산안과 법안 등 계류 안건이 산적해 9일 정기국회가 폐회되면 다음날인 10일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 비리사건에 연루된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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