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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약제비 허위 청구 약사회, 약사에 첫 중징계
입력2004-11-05 18:45:50
수정
2004.11.05 18:45:50
대한약사회가 의사와 짜고 10억원대 진료비와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한 약사에 대해 처음으로 중징계를 내렸다.
5일 대한약사회는 약사면허를 대여해주는 한편 의사와 공모해 가짜 처방전으로 10억원대 진료비 및 약제비를 청구한 이모 약사와 같은 혐의로 적발된 하모 약사 등 2명에 대해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들의 약사면허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가 회원비리에 대해 회원자격 박탈과 면허취소 요청 수준의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에 앞서 자체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이들이 모두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약사계에 악영향을 준 만큼 일벌백계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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