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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유사명칭 쓰면 벌금 1천만원
입력2005-11-28 09:05:27
수정
2005.11.28 09:05:27
앞으로 기업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본회의를 통과, 공포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이는 현행 중소기업은행법도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는 달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갖추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등의 입법발의로 추진된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이 당초 제출한 개정안은 벌칙을 산업은행 등에 맞춰 최고 500만원으로 제안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업은행의 경우 피해자가 정보력이 취약한 영세 기업 등이 될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벌칙이 산업은행 등보다 강화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특별히 발생한 문제는 없지만 유사 명칭에 따른 피해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며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감안할 때 내년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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