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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 외국인지분제한 한도 고수"
입력2006-05-11 17:11:50
수정
2006.05.11 17:11:50
정통부 "통신주권 확보 위해"
정보통신부는 통신주권 확보를 위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현행 외국인 지분제한 한도를 고수하는 한편 정부가 기술 표준 선정을 주도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대부분의 국가는 주요 통신업체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정부 지분이 없는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통신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제한 한도 완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외국인 지분제한 한도를 51%로 늘리는 대신 황금주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한도를 49%에서 51% 이상으로 높이거나 아예 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통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상호 호환성 확보, 중복투자 방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등 정책수단 선택의 자율성이 제약 받지 않도록 기술표준 선정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체결한 모든 FTA 협상에서 사업자가 기술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정인억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원장은 이날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된 ‘한ㆍ미 FTA 통신협상 대비 정책토론회’에서 “통신은 국가 중추신경 망으로 모든 산업의 핵심 요소인 만큼 국가안보, 외국의 개방 수준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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