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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수가 인상 합헌 결정
입력2000-12-14 00:00:00
수정
2000.12.14 00:00:00
의보수가 인상 합헌 결정
정부가 의료계 집단폐업 사태 와중에 단행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상을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실상의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1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9월 고시한 '의보 진료수가ㆍ약제비 산정 개정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수가계약 규정 등을 위반해 무효라며 박모(33ㆍ여)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명) 미달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위헌의견을 낸 이영모 재판관 등은 결정문에서 "내년 1월 새 의보수가 결정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 의보 수가와 관련된 경과규정인 건강보험법 부칙 11조는 복지부 장관에게 기존 고시 개정권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헌의견을 낸 윤영철 재판관 등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복지부 장관에게 의보수가의 인상ㆍ인하와 관련된 개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이 사건 고시는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의 법률지원을 받은 박씨는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절차를 무시한 채 집단폐업을 벌인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보수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보험가입자 부담을 가중시켜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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