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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대책-청약제도 개편] 기존 택지 몸값 오를 듯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택지 지정 3년간 중단…

LH 2조 규모 토지 비축

착공 의무기간도 늘려

시장 상황따라 공급 조절

정부가 1일 발표한 '주택규제 합리화 대책'에는 공공택지 공급 자체를 줄여 시장에 쏟아져나오는 물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됐다. 최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간 분양이 급증하면서 개별 인허가 조정만으로는 수급조절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폐지다. 지난 1980년 도입된 택촉법은 주택이 절대 부족했던 1980년대 말 200만가구 공급의 일환으로 단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조성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개발의 법적인 토대가 됐다.

이를 폐지한 것은 앞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원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천명한 것이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거 주택 부족기에는 도시 외곽에 대규모의 택지공급이 필요했으나 최근에는 수도권에서조차 주택공급 과잉을 겪고 있는 곳이 많아 택촉법을 통한 대규모 택지공급의 실익이 떨어졌다"며 "택지의 과잉 공급으로 최근 지구지정해제와 취소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공공택지의 주요 공급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하기로 했다. LH 토지은행을 통해 올해 안에 약 2조원(2만가구 안팎) 규모의 택지를 비축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매각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해야 하는 의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등장한 '수급조절 리츠'도 민간매각용 분양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결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민간공급을 억제하기 힘든 만큼 민간에 판매하는 택지의 공급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착공시기도 늦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한 셈이다.

이같이 정부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줄이고 공공주택법과 도시개발법을 통해 중소형 택지 위주의 개발 콘셉트를 천명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기존 공공택지의 몸값은 올라갈 것으로 점쳐진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차 직주근접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한 것 같다"며 "가용부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 도심 재생 등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앞으로 입지가 양호한 알짜 택지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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