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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證 특검 착수

금융감독원이 현대증권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현대증권은 전 도곡동 지점장인 한모씨가 차명거래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자금세탁을 도운 사실을 적발하고도 수개월 동안 이를 은폐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30일 “현대증권을 상대로 오늘(30일)부터 검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모씨는 지난 2003년 말~올해 4월 코스닥 기업 D사의 경영진측 관계자인 성모씨가 차명계좌에 D사의 실물 주식 10억여원어치를 입고, 현금화하는 과정을 돕다가 4월 현대증권 내부감사 결과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씨는 지난해 10월 D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K사에 흡수합병돼 주가가 오르면서 1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자 7억5,00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수표로 찾아갔다. 현대증권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지점장 직위에서 물러나게 했을 뿐 징계를 내리지 않고 금융당국에도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의 한 관계자는 “자금세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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