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증권발행인의 신청을 받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무를 주관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개업자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중개업자는 투자권유 행위를 할 수 없고 투자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자체투자나 투자자문도 금지된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는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는 현행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제도의 모집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을 고려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7억원 이하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 등은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이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돼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한 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 금액은 연간 200만원 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창업 시장의 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 개인별 합산 투자 한도는 따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은 물론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업체들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정책자금 지원과 엔젤투자만으로는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한계가 있어 창업 기업가 등이 투자자에게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직접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다만 창업기업가를 빙자한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내년 중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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