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위-금감원, 민관합동조직으로 개편
입력2000-12-20 00:00:00
수정
2000.12.20 00:00:00
금감위-금감원, 민관합동조직으로 개편
구조조정기능 재경부 이관방안 추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통합, 민관합동조직으로 개편되고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 업무가 재정경제부에 이관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감독조직혁신작업반(반장 윤석헌 한림대교수)이 제출한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작업반은 시안에서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민관합동조직화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작업반은 현행조직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보완 또는 통합해 정부 조직화하는 방안(4안)도 제시했으나 민관합동조직화 안이 감독의 효율성 및 책임성제고 효과가 기대되고 시장 친화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두 조직이 통합되면 금감위는 통합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며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원을 두게 된며 금감위 사무국은 폐지된다.
또 상시 금융구조조정 업무는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계속 수행하지만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은 재경부로 이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로 했다.
작업반은 금융감독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경부장관을 의장으로 한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를 장관급 협의회로 법제화하도록 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단독검사권은 불허하되 감독정보를 최대한 실시간 공유토록 하고 자금중개회사의 콜, 채권, 외환거래 상세정보도 실시간 제공을 의무화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조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실우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정해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금명간 정부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 시안을 토대로 연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작업을 거쳐 금감원 조직개편을 완료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