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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세금폭탄' 부동산대책 보완착수

"서민도 피해" 지적에 서둘러 진화나서…조세 저항 막고 정부정책 지지확보 겨냥<br>"보유·양도세 강화하되 거래세 인하"밝혀…재건축규제 유지·토지 양도세 강화 할듯


당·정·청 '세금폭탄' 부동산대책 보완착수 "서민도 피해" 지적에 서둘러 진화나서…조세 저항 막고 정부정책 지지확보 겨냥"보유·양도세 강화하되 거래세 인하"밝혀…재건축규제 유지·토지 양도세 강화 할듯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당ㆍ정은 긴급 진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취득ㆍ등록세 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 보완장치를 만들어 이들의 세부담 증가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카드를 제시하고 나섰다. 얼마 전만 해도 '부동산 투기는 범죄다' '투기이익은 마지막 한 푼까지 회수하겠다'는 등 과격한(?) 언사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분위기와는 다르다. 하지만 당정은 한편으로는 8월 말 발표될 안에 고강도 세금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재건축 분양권의 주택 간주와 2주택 양도세 중과 전국 적용 등이 그것. 실수요자들을 위한 세금 보완책 마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강력한 조세 카드를 통한 수요억제를 고수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볼 때 8월 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이 폭 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순항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취득ㆍ등록세 세율 인하 등 실수요 보완책 검토=취득ㆍ등록세 세율은 현재 전용 25.7평 이하는 3.8%, 25.7평 초과는 4.0%다. 정부는 이 세율을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세율은 각각 3.3%ㆍ3.5%로 낮춰진다. 32평형 시가 2억원 주택을 구입했을 때 760만원을 취득ㆍ등록세로 납부해야 됐으나 세율이 하향 조정되면 600만원으로 낮춰진다. 또 거래세 세율 인하를 지자체 감면 조례가 아닌 지방세법으로 규정, 지자체간 불균형도 해소할 계획이다. 주목을 끄는 점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 현재 10년 이상 장기보유시 양도차익의 30% 공제하던 것에서 15년 이상 보유시 45~50% 공제하는 안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투기혐의가 없는 장기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을 가급적 줄여줌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으로 볼 수 있다. ◇재산세도 서민들 세부담 최대한 억제=당초 정부는 보유세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또 보유세 과표 적용률을 현행 50%에서 내년에 7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1주택자들의 세부담도 동시에 급증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유세 상한선 폐지를 종부세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반 재산세의 경우 건물별(세대별 합산과세 적용 배제)로 과세하고 과표 적용률을 매년 5%씩 올리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2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고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1년은 몰라도 2년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2~3년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최종 조율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희생 감수', 수요억제는 고수=실수요자 세금 보완대책 외에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재건축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2주택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는 것이 그것. 또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절대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외지인의 토지양도에 대해서는 2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단일세율로 중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문수 보좌관은 또 "취득단계의 토지거래허가제도 실효성 제고, 부담금제도 정비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등도 단계별로 접근 중"이라고 설명, 8월 말 대책에 그간 논의ㆍ검토된 내용보다 한층 강화된 정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입력시간 : 2005/08/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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