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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등 51개업종 稅부담 준다
입력2004-04-01 00:00:00
수정
2004.04.01 00:00:00
정문재 기자
내수 침체 등의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컴퓨터소매업, 축산 관련업 등 51개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단순경비율이 상향 조정돼 5월 종합소득세를신고할 때 세금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반면 의료업, 일반주택임대업, 어 류 관련업 등 89개 업종은 경비율이 인하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 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2003년 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조정해 자동차세차업, 화장품 외판소매, 가사서비스 등 3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7% 올리고 축산 관련업, 기타숙박업, 간이음식점등 20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5%를 인상된다.
반면 담배소매업, 우유소매업 등 69개 업종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5~10% 내 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단순경비율은 자동차중개업, 전화기소매업, 축산관련업 등 28개 업종이 인 상되고 빵도매업과 보험모집인, 배우ㆍ탤런트 등 20개 업종은 내렸다.
기준경비율이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파악하기 위 해 마련된 제도로 원자재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제외한 보조적 경비를 계산하기 위해 업종별로 책정한 비율이다.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의 비용 산출을 위해 국세청이 정하는 비율이다. 경비율이 높아지면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도 많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경비율이 낮아지면 세금이 오히려 늘어난다.
국세청은 또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소득상한배율을 1.2배에서 1.4배로 상향 조정했다. 국세청은 소득금액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소득상한배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원재료 구매, 인건비등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용 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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