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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반대이유 대리점 계약해지 부당
입력2001-09-03 00:00:00
수정
2001.09.03 00:00:00
대형할인 매장 설립에 반대하는 연명 항의서를 낸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의류업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서울지법 민사 합의18부(재판장 윤석종 부장판사)는 3일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임모(39)씨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견 의류업체 ㈜EL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대형 할인매장 개장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EL 측이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의 방침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의류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는 독점규제법상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행위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2월 원고 회사의 대리점 2곳을 개업한 임씨는 EL 측이 의류 대리점이 밀집한 상권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대형 할인매장 설립을 추진하자 상인 12명과 함께 연명 항의 서안을 보냈지만 이듬해 5월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자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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