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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미제출시 만기회사채 인수않기로
입력2001-05-10 00:00:00
수정
2001.05.10 00:00:00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내달부터오는 6월부터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 기업들이 여신거래특별약정에 대한 대주주의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채 만기 도래분이 인수되지 않는다.
현재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 중 당장 6월에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곳은 하이닉스반도체ㆍ현대석유화학ㆍ쌍용양회 등으로 이들 기업이 산업은행을 통해 회사채가 인수되기 위해서는 만기 도래일 전에 반드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의 한 관계자는 10일 "그동안 신속인수 대상기업들에 대해 여신거래특별약정과 이에 대한 대주주의 확약서를 요구해왔지만 확약서의 경우 현대건설과 성신양회만 제출했다"며 "나머지 기업들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의 6월 만기도래분에 대해서는 인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의 한 관계자 역시 "6월분부터 대주주의 확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 계획"이라며 "단 하이닉스의 경우 계열분리 문제가 걸려 있어 일단 일부 대주주의 확약서만 받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채 신속인수를 위해서는 채권단 75% 이상과 산업은행ㆍ신보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산은이나 신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들은 무조건 신속인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신거래특별약정에 대한 확약서란 해당 기업과 채권단간 ▦자구계획안 및 차입금 상환 계획 ▦향후 사업추진 관련 은행과 협의 전제 ▦약정내용 불이행시 여신회수 및 신규자금 지원 불가 등에 대한 대주주의 동의서를 말한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석유화학ㆍ쌍용양회의 6월 회사채 만기도래분은 각각 1,500억원(산은 인수금 1,200억원)과 500억원(400억원) 그리고 834억원(667억원) 등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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