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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허위기재 등록주간사 매입자에만 손배 책임

신고서 허위기재 등록주간사 매입자에만 손배 책임 서울고법 판결 코스닥 등록시 허위사항이 있는 유가증권신고서에 의해 주식을 공모한 경우 등록 주간사 등은 공모주 매입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하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2일 장모씨 등 ㈜옌트 주식투자 피해자 13명이 주간사인 D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장씨 등 10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을, 박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13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주식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매수한 이들에게만 해당된다"며 "나중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원고 10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증권사의 말을 믿고 공모 또는 코스닥 시장을 통해 ㈜옌트 주식을 매입했다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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